경제 / / 2023. 4. 16. 18:18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총정리

월급을 받아도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목돈 마련은 힘든 현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3년 만기 사업으로 목돈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3분만 투자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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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니 모집 정원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보다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연령 만 15세 ~ 만 39세 만 19세 ~ 만 34세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여야 함)
    월 50만원 ~ 월 220만원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여야 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궁금하시다면 손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중위소득 확인)

    정부에서 지원받는 정책이나 청약을 신청할 때 기준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조건을 보셨을 겁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처음 보신 분들은 소득 기준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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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 부득이한 사정이나 실직으로 인해 월 납입금을 입금하기 어려운 경우 5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납입 기간 3년
    본인 납입금 월 10만원 ~ 5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총 1,080만원)
    월 10만원
    (총 360만원)
    지원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근로자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3을 매칭받아 정부 지원금의 총액은 1,0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근로자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을 매칭받아 정부 지원금의 총액은 36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10시간 교육 이수는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예상 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납입금) 월 10만원 + (1:3 매칭) 3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납입금) 월 10만원 + (1:1 매칭) 1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hwp
    0.08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버튼

     

    3.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처리 절차

     

    4.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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